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홍보 안내
- 날짜
- 2022.06.20
- 조회수
- 401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1. 환경부에서는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수·음료 등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에 이어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21.12.25.)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정기공지 안내문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공동주택·단독주택·상가 등의 게시판,
전용수거함, 엘레베이터 등에 게재하고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 매각·입찰 계약 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시행(’22.3.)하였음을 알려드랍니다.
* 장비보유, 업무실적, 사업계획 평가항목에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수거에 관한 사항 포함
※ 붙임문서 열람 암호 : 생활폐기물과-1586
붙임 홍보 안내문,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 표준평가표 끝.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21.12.25.)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정기공지 안내문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공동주택·단독주택·상가 등의 게시판,
전용수거함, 엘레베이터 등에 게재하고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 매각·입찰 계약 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시행(’22.3.)하였음을 알려드랍니다.
* 장비보유, 업무실적, 사업계획 평가항목에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수거에 관한 사항 포함
※ 붙임문서 열람 암호 : 생활폐기물과-1586
붙임 홍보 안내문,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 표준평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