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날짜
- 2024.08.28 00:00
- 등록자
- 061-270-8505 청년인구과
- 공고(일반공고)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9. 2.(월) ~ 10. 18.(금)
나. 모집인원 : 46가구
다. 신청자격 :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3.10.1.~'24.9.30.까지 신규로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은행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라.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마. 신청방법 : 신청자(대상 주택 소유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9. 2.(월) ~ 10. 18.(금)
나. 모집인원 : 46가구
다. 신청자격 :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3.10.1.~'24.9.30.까지 신규로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은행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라.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마. 신청방법 : 신청자(대상 주택 소유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