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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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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임성지구 관련 목포시가 직접나서서 해결해라

날짜
2026.07.31
조회수
217
등록자
오○○
수고하십니다
목포임성지구는 목포시가 2008년 최초 시작해서 18년째 사업 시행사인 LH가 착공도 못하고 5개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 국토부,LH등 민원을 넣어도 시행사인 LH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LH에 공문을 보내 목포 임성지구 사업 시행여부를 물어보고 확답을 받아 주십시요
또 형식적인 답변만 LH가 한다면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시키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임성지구에 관해 목포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책임지지도 못 할 사업을 왜 시작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기관에 책임 전가하고 지금 대응한 모습은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드시 LH로 공문을 보내 LH에서 회신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유해주십시요
목포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동안 목포시에서 5개 마을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으니 이제라도 마을별로 필요 사항 파악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3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말씀 주신 민원은 “사업시행자(LH)측의 목포 임성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여부 확인 및 사업지구 내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요청하신 사항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사업 시행자 (LH)측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완료된 이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종전·종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LH)는 본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손익이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LH) 측에서는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 2026년 연내 후속 절차 착수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성 검토 결과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예정입니다
○ 다만, 환지사업 특성상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적 동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사업시행자(LH) 측에서는 감정평가 및 사업성 검토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2026년 내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성 검토 결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업지구 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마을 도로 보수,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여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유산과 공영개발팀(☎061-270-34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28일 18시1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도시유산과 공영개발팀(061-270-344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