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및 공개)
-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공개를 담당할 총괄부서와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연차별 목표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한다.
-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약사업을 변경, 폐기하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사업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 (공약의 평가)
-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이행률을 포함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