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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장 노상적치·하역차량 통행방해에 대한 전수조사, 부서 간 책임소재 명확화 및 실질적 행정조치 촉구

날짜
2026.08.25
조회수
384
등록자
김○○
동부시장 내부 통행로 차량 정차 및 통행 방해 현장
소방차 출동로 내 차량 정차 및 보행로 침범 상황
동부시장 내부 도로 차량 혼재 및 보행권 침해 실태
불법 적치물 및 하역차량으로 인한 통행 마비 현장
차량과 전동휠체어가 아슬아슬하게 마주하는 동부시장 내부 통행로 실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목포시 동부시장 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상적치물 및 하역차량으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에 대해, 목포시의 정확한 관리 부서 지정과 실질적인 행정 집행 계획을 촉구하기 위해 제기합니다.

1. 문제 제기 배경 및 현장 실태
현재 동부시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좁은 내부 통행로에 여러 차량이 동시 진입하고, 보행자·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적치물과 정차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가는 상황이 상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2. 부서 간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지역경제과 vs 건설과)
기존 민원 제기 과정에서 시청 내 부서별 대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지도 및 상인회 협조 방식으로 관리 중이나, 계고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반복됨.

건설과(도로정비팀): 노상적치물 담당 부서임에도 동부시장 내부 도로는 자신들의 업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함.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도, 건설과 도로정비팀도 명확한 해결 주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구조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동부시장 내부 통행로의 최종적인 관리·조정 책임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인회 자율관리의 한계와 실효성 의문
시청은 '상인회 자율관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개별 상인이 상인회의 정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인회가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과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자율관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조치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4. ‘소방차출동로’ 및 황색 단선이 ‘주정차위반 기준선’으로서 갖는 법적 효력과 단속 기준
시장 내부 바닥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황색 단선과 ‘소방차출동로’ 표시는 명백히 주정차 금지 및 통행 확보를 위한 시설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가. 해당 황색 단선과 소방차출동로 표시는 도로교통법 또는 관련 조례에 따른 공식적인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선(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미관용·권고용 표시인지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나. 만약 주정차 금지구역(기준선)이 맞다면, 왜 이 공간에 상시적으로 하역차량과 일반 차량이 정차하여 통행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시해 주십시오.

다.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해 해당 황색선 구간이 실제 주정차 단속 대상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이 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5. 안전사고 발생 시 목포시의 관리·배상 책임에 대한 입장
현재 동부시장 내부 도로는 좁은 통행로에 상점 적치물과 하역차량이 뒤엉켜 있어, 보행자가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거나 전동휠체어가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① 보행자가 적치물이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② 좁은 통행로를 지나던 차량과 보행자 간의 접촉사고(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가 그동안 "사설시장", "상인회 자율관리", "부서 간 업무 분담 미비"를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과 행정 조치를 미뤄온 것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공공의 도로이자 소방차 출동로로 지정된 곳에서 명백한 불법 사항(노상적치, 통행 방해)을 인지하고도 방치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6. 최종 요구사항
목포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추상적 답변(계도, 협의 예정 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동부시장 내부 전체 통행로 전수조사 실시 여부 및 일정

점포별 적치물 돌출 폭 및 실제 확보 통행폭 실측 계획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등 관계부서 간 정확한 업무범위 및 최종 책임부서 명시

하역차량(시간·장소·정차방법)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대한 관리·단속 방안

상인회 자율관리 불발 시 목포시가 시행할 후속 행정조치(변상금, 행정대집행 등) 검토 여부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동부시장 노상적치·하역차량 통행방해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3.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부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설시장(공유재산)이 아닌 사설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부시장 상인회’가 별도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는 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을 지원하는 역할로 동부시장 통행로 무단점유 및 통행방해 행위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행정지도 9회, 상인회에 협조요청 공문 3회, 해당 상가 유선 수시 계도 등 8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상인들 자진 정비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상거래 질서유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동부시장 상인회는 황색선 준수 안내 자체 방송(1일 2회 이상), 상인 대상 교육·지도(수시), 소방통행로 길 터주기 훈련(월 1회) 등 상인 계도를 추진중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와 동부시장 상인회는 안전문화 캠페인, 통행로 무단 점유 및 소방 통로 미확보 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지역경제과(270-8826)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8월31일 09시48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61-270-8826)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8월26일 10시0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동부시장 내 주정차 금지구역과 단속 기준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부시장 내부 황색선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재 발생시 최소 4m 이상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상가의 무단 상품 적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설치된 고객선(적치물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 동부시장 내부 도로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소방차의 진입 및 시장 영업을 위하여 상인, 하역차량 등이 이용하는 시장 내부 도로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며,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를 목적으로 설치·관리되는 주·정차단속용 노면표시가 아니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동부시장 내부 통행로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내 통행 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적치물 및 하역차량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계도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02일 09시47분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