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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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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이상한 업무처리(의료기관 관리)

날짜
2026.08.26
조회수
112
등록자
송○○
○ 민원접수 내용
병원이 환자측에 민감한 금액 정보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없이 7.29.퇴원 시에 비용 청구(30만원*3회) 사실을 인지함.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해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신고했으나
추후 보건소 직원이 마치 병원측의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측 주장만을 인정하고 민원 마무리한 듯함.

○ 구체적 흐름
1. (환자측) 8.13. 보건소에 신고 접수 (270-893#)

2. (보건소) 사실조사 병원출장
- 시술동의서(금액 x) 7.22.시술 2일 전인 7.20.
ㆍ금액 포함해 설명했다는 임의의 확인서(환자측은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했다고 함.

3. (보건소) 8.24. 환자측에 연락해 이상 없다고 전화옴
(병원측의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결론내고 더 이상의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음)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금전적 제재를 함으로써 환자측(시민들)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건보공단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환자측 부담이 큼.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전에 금액을 포함한 설명이 있어야 환자측의 선택권이 보장됨.(의료법에 명시)

※비급여항목으로 금액 등 사전 설명 들은 건 40만원 보호구였고 너무 비싸서
그건 인터넷에서 12만원에 구입함.

병원비 부담은 아들이 하고
간병은 딸이 했기에
간병하던 딸은 금액 얘기만 나오면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던 상황이어서
병원측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을 확신함.

그런데 위의 세세한 얘기까지 듣고도
보건소 직원은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며 환자측 주장을 무시하고
민원 종결처리한 듯함.

○ 요청사항
민원 재조사 및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제재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보건소의 이상한 업무처리(의료기관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〇 먼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로 인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〇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담당 직원의 잘못에 대한 내부 제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〇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은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며, 그 외에도 ‘비급여 안내 책자’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〇 귀하의 사례는 응급한 경우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진료 전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〇 이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담당의사가 시술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동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입니다.

〇 그 외 비급여 관련 현장 조사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비급여 대상 항목을 병원 안내창구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반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〇 이번 사례처럼 민원인과 의료기관의 주장이 서로 상이할 때, 녹취록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한쪽의 주장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〇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민원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조사를 통해 최대한 중립적인 판단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〇 답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나경훈(☎270-3693)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9월03일 16시28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061-270-369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