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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야간주차

날짜
2026.09.07
조회수
191
등록자
김○○
주말야간주차
주말 낮에 이면도로에 걸쳐 놓고 월요일 아침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대형차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주차하면 괜찬은 것인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국유지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주차라고 판단 되지 않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형차 야간 주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을 확인한 결과,「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단정하여 행정처분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장소가 국유지인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 및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조치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23일 11시00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