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형차 야간 주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을 확인한 결과,「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단정하여 행정처분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장소가 국유지인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 및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조치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23일 11시00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