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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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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회피를 위해 쪼개기 광고판

날짜
2026.09.11
조회수
243
등록자
김○○
간판갯수
꼼수용인
민원인의 생각은 형태는 두개의 광고물로 보이지만 신고 회피를 위하여 분리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영업장(자동차 정비사업체)을 홍보하기 위해 같은 위치(건물 정면 1층)에 잇대어 설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전체 광고물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하나이고, 판을 둘로 나누어 각각 5㎡ 미만으로 맞춰 신고 면제 기준을 충족시킨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쪼개기 상가임대랑 무엇이 다른지 소극적인 행정이 불법을 더 조장하고 끼운다고 생각이 들고 광고물법이 광고주에게 혜택과 주는 느낌 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업소에서 간판 수량도 제한 되었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녹색로 119 정오부분정비공업사 소재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정비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로 확인되며, 건축물이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특성상 건물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는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지주이용간판의 일부에 건물 외벽과 연결된 구조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신고·허가 배제사항으로 판단되는 벽면이용간판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건설과 광고물팀(270-86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09월18일 18시0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광고물팀(061-270-864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