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근린공원 분묘개장 공고문 (2차)
- 날짜
- 2022.03.03
- 조회수
- 414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