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과관리 운영 개요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8조
- 「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평가기간
2020. 1. 1. ~ 2020.12.31.(12개월)
평가대상
- 부서 평가 : 65개(실·과·소 42개, 동 23개) ※의회사무국 제외
- 개인 평가 : 4, 5급 부서장
※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비서실장 제외(‘20.12.31.기준)
평가방법
부서평가
- 부서평가 : 지표실적 + 이행과제 + 부서환경 + 가감점
- 동 평가 : 지표실적(공동지표) + 가점
개인평가
- 4급 : 부서평가점수+시정발전기여도평가
- 5급 : 부서평가점수+시정발전기여도 평가+직무역량평가
평가자
목포시성가평가위원회(14명)
결과활용
정책개발 관리, 시민서비스 관리, 부서관리 등의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