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시청 본관 앞에 설치된「민원안내소」에 안내요원 1명을 상시 배치하여 고객이 원하는 곳을 2분이내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직원은 근무시간중 공무원증이나 명찰을 가슴에 달고 각 부서의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과 담당업무가 포함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중에 방문하신 고객의 민원을 먼저 처리하여 드리기 위해 즉시(5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 놓겠습니다.
- 민원통화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내용을 반복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전화를 받은 직원은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화연결을 위하여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불만 접수ㆍ처리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ㆍ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ㆍ전화ㆍ우편ㆍFAXㆍE-mail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불만접수ㆍ처리 창구(공통사항)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 불만접수ㆍ처리 창구정보를 제공하며 창구명,담당부서,전화번호,fax항목으로 구성된 표
창구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
공무원부조리신고 |
감사실 |
270-3257 |
270-3575 |
공무원친절ㆍ불친절신고 |
자치행정과 |
270-8340 |
270-3579 |
목포시청 홈페이지 접수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고객불만 접수 처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구명,담당부서,위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창구명 |
담당부서 |
위치 |
시민소통신문고 |
자치행정과 |
초기화면→열린시장실→시민소통신문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
감사실 |
초기화면→참여/민원→신고센터→부조리신고창구 |
시정 및 보상조치
- 공무원과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쾌하셨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고,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으며,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타부서 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고객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목포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사과문과 함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민원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잘못하여 발급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하여 다시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결과는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언론 매체에도 진솔하게 밝히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결과 잘못된 점들은 즉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협조 및 부탁사항
- 모든 공무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 주시는 모든 의견은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