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이상 기한내 내부청소를 실시해야합니다.
- 내부청소를 실시하지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고 청소의뢰는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 청해미화사 : 273-2885
- 목포미화사 : 273-3221
※ 청소요금 1ℓ 당 15원
※ 기타문의사항 :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