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날짜
- 2025.01.02 00:00
- 등록자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 합니다.
1. 사 업 명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최소화 및 위생매립장의 지속 사용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3. 사업개요
가. 시 설 명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나. 사업위치 :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20톤/일, 여열이용설비 증기터빈 6.5MW 등
1. 사 업 명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최소화 및 위생매립장의 지속 사용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3. 사업개요
가. 시 설 명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나. 사업위치 :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20톤/일, 여열이용설비 증기터빈 6.5M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