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3.29
- 조회수
- 212
- 등록부서
- 도시유산과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40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 3. 29.
전라남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 3. 29.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