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요사항 알림(최고이자율 인하 및 자필기재)
- 날짜
- 2010.08.30
- 조회수
- 1007
- 등록부서
1.대부업법 제6조의2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이용자가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자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서 작성시 관련법규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자필을 받도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2.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연49%에서 연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7.21(수)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최고이자율 인하는 시행일('10.7.21)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계약서 작성시 관련법규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자필을 받도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2.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연49%에서 연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7.21(수)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최고이자율 인하는 시행일('10.7.21)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