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초1지구 경계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03 00:00
- 등록자
- 061-270-3417 민원봉사실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대성초1지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