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제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 중, 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에게 준비시간 부여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 번호 | 구분 | 시행일자 |
|---|---|---|
| 1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8. ※ '26. 7. 18.(과태료유예) |
| 2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8. ※ ’27. 1. 18.(과태료 유예) |
| 3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8.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번호 |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1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2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3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4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번호 | 구분 | 선임기준일 |
|---|---|---|
| 1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의 완공일 |
| 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3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목포시청(스마트정보과)에 신고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접수방법 | 방문접수(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
| 제출서류 |
|
유지보수 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접수방법 | 방문접수(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
| 제출서류 |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접수방법 | 방문접수(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
|---|---|
| 제출서류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서식 hwp 다운로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 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 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제출서류 |
|
|
대상 정보통신설비
| 구분 | 설비 종류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시·도에서 과태료 처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