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
- 사용요금
- 일반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지하수 사용가는 지하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업종의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산업용
- 농공 · 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급수조례의 업종구분상 전용공업용으로서 별도의 급 ·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업종별 요율표
(2018.1.1.검침분 부터)
업종별 | 사용요율 | ||
---|---|---|---|
사용구분(㎥/월) | ㎥당 단가(원) | ||
분류식 | 합류식 | ||
가 정 용 | 1~10 | 472 | 417 |
11~20 | 679 | 643 | |
21~30 | 850 | 788 | |
31이상 | 1,127 | 1,077 | |
일 반 용 | 1~50 | 1,144 | 1,120 |
51~100 | 1,360 | 1,300 | |
101~500 | 1,716 | 1,650 | |
501이상 | 2,323 | 2,241 | |
대중탕용 | 1~500 | 600 | 580 |
501~700 | 683 | 660 | |
701~1,000 | 871 | 845 | |
1,001이상 | 1,306 | 1,280 | |
산 업 용 | 1㎥당 | 478 | 478 |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주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 주 3. ㎥당 단가 구분
- 분류식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합류식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업종의 변경, 자동이체 신청 등 기타 사항은 상수도 요금 업무에 연계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