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주요역할 및 구성표

주요기능
|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
|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