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관련법
- 헌법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형법 :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 범죄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 단순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행위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ㆍ법률 지원
- 직업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자활지원
지원 방법 및 절차
- 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통해 지원 서비스 신청